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회사의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밝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면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 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 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재정산 대상자가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적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한만큼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게 좋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급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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