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지난 2003년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지만,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며 거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는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