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바꿔치기를 한 경품대행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정보도 대량으로 불법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
이 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업체 대표 41살 서 모 씨는 당첨자 바꿔치기를 통해 경품을 빼돌렸습니다.
당첨자를 조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만 모두 40여 차례, 4억 4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특히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마트 직원 41살 이 모 씨는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차량 3대를 받았습니다.
또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경품대행업체 대표 59살 전 모 씨가 지난 2012년 1월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경품 자동차를 빼돌렸습니다.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당첨자 바꿔치기를 한 경품대행업체 대표 2명과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고 허위로 당첨돼 경품을 받은 7명도 약식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은 그러나 이마트와 롯데마트 법인에 대해서는 매장을 빌려줬을 뿐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