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장와 운전자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은 보행자의 책임이 70%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려던 김 모 씨.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와 그 옆에 있는 정지선 사이로 길을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누가 더 클까.
김 씨는 버스와 공제계약 관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 신호에 건너 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보행자 과실이 70%에 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버스운전 기사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외하고 3천 5백만원만 지급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