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공정성 논란이 있어 온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평가 중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원들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가지 평가를 받아 평가 내용이 중복되고 교원의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안은 교원업적평가를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한다.
전국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학교성과급제도는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고 성과급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결정돼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이뤄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지된다.
단, 평가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초등학생 만족도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은 능력향상연수대상자로 지명돼 연수를 받았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지표별로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반영한다.
이밖에 교원 평가 용어가 영역, 요소, 지표, 문항 등 4개로 정비되고 생활
또 평가대상 기간은 연도 단위에서 3월에 시작하는 학년 단위로 통일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의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