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한 20대 男, 지나가던 여성 폭행...폭행이유가 '황당'
↑ 묻지마 폭행/사진=MBN |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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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져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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