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 채굴권을 갖고 있다며 투자하면 돈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송전선 공사를 수주하고,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광물 채굴권을 얻었다고 속여 지난 2007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투자금 10억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
안 씨는 실제로 키르기스공화국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나라의 쿠데타와 자금 조달 실패 등으로 프로젝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건설업에서 일한 경험이 없지만,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피해자를 현혹시켰고,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길기범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