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혜 165만 가구, 추석 전 1조5천억 지급…'입금 언제?'
중복 수혜 53만 가구…국세청, 지난 15일부터 입금 시작
근로장려금 대상 월평균 소득 78만원·평균재산 6천500만원
↑ 근로장려금/사진=연합뉴스 |
추석 연휴 전에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며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5천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천760억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추석 전 75만 가구가 6천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0만 가구에 6천85억원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78만원, 평균재산은 6천5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평균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9∼2010년 연속 수급자의 2013년 평균소득이 2008년보다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9∼2010년 연속 수급자 가운데 27.0%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9년 근로장려금을 처음으로 받은 59만 가구 중 7.5%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79.1%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습니다.
입금은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김세환 소득지원국장은 "심사 기간에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했다"면서 "부정수급 사례 및 지급 후 환수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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