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준석 선장(70) 등에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대법관 12인 전원의 치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당초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배당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사건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고심 끝에 이 선장 등이 살인을 한 것과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경은 400명이 넘는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이 선실 등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 일부는 승객들을 구출하기는 커녕 속옷 바람으로 구명선에 올라 타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경은 선장과 선원으로서의 승객안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들을 죽게 내버려뒀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었고 그럴 의무가 있었는데도 퇴선명령,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선장 등의 행동을 살인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원 판단도 1, 2심에서 엇갈렸다.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건 항소심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향후 유사 사고에 기준이 되는 판례로 남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적 흠결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모두 13건이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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