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송광호 의원’ ‘송광호 선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12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송 의원은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권 모씨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 동안 11번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2심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광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네” “송광호,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되지” “송광호, 징역 4년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박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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