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무료 스케일링이 의료법 위반?…“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무료 스케일링으로 의료법 위반 고발을 당했던 유디치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무료 스케일링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 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유디치과 |
또 “광고 내용이나 상담 내용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차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2회차부터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스케일링 시술을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협회 등은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정책으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온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디치과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