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넘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씨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0여대의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인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갖는 것) 등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경로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