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재판부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던 윤씨가 오히려 이를 협박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이용해 피해여성을 협박하고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