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서 거액의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 조현룡 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서 거액의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 |
2심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조현룡 의원직 상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