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 구애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이 일하는 약국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연히 본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 50살 최 모 씨.
최 씨는 여성이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구애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여성은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산다며 약국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1년간의 끈질긴 구애에도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최 씨는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지만, 되레 큰소리를 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유부녀인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