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여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면서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교육감의 책무를 저부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1억원 중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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