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 2건을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