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제세·부담금 |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담배 7억1000만 갑이 팔렸다. 2014년(10억2000만 갑) 보다 30%가 덜 팔렸다.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7132억 원으로 2014년 6780억 원 보다 352억 원(5.2%)이 늘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전 담배소비세는 연 6% 정도 증가했는데 담뱃값을 올리고 나서는 5.2% 증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세는 3163억 원으로 2014년 3390억 원 보다 227억 원(6.7%)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 상당수가 국고에 귀속됐다”면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개별소비세 총액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 원에 그쳤다.
경기도는 “담배소비세는 시·군세 였던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각종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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