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일사부재리’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패터슨 징역 20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22살인 대학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유력 용의자였던 당시 17세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는 데서 시작한다.
패터슨과 리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살인범으로 리를 단독기소했다. 하지만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패터슨의 흉기소지·증거인멸을 인정, 그는 1998년 사면 전까지 복역했다. 하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미궁 속에 빠진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태원 살인사건, 1심서 징역 20년이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받았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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