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씨(당시 43세)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47)에게 5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한씨는 이씨의 집을 찾아 함께 소주를 마셨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내연남이 쓰러진 이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했다. 한씨는 이 때 들고 간 소주에 청산가리를 타서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불륜 사진과 내연남의 나체사진 등을 보냈고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폭행할 계획을 모의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내연남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3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내연관계를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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