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세무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D사 대표 지 모씨를 사적으로 불러 임 전 이사장 측에 지던 채무 해결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박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4월과 5월 지씨를 두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과의 부동산 매매 대금 잔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해 6억2800만원을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업체는 주식 변동과 관련한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임 전 이사장과 지씨는 2006년 4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씨가 매매 잔금 4억2800만원을 갚지 않자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부탁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과 임 전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돈독한 친분관계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수차례 임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잔금 독촉을 받았고, 예정에 없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까지 얹어 빚을 청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진행한 D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에는 박 전 청장의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세무조사 중에 이와는 상관 없이 오해 소지를 만들면서 개인적 청탁을 압박한 게 범죄 행위가 된다”며 “박 전 청장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전 청장은 약 1년 3개월 동안 세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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