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안마사 B씨(25)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김 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1심에서는 김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했던 사실 등을 숨기다 이번 재판에 이르러서야 시인했다”며 “실제 경험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풀려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범행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다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고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피해를 입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B씨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일방적으로 B씨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시술을 받고 나오던 중 요금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고, B씨가 “김씨가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진술해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아닌 강간미
1심은 “피해자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 또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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