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양금석씨(55)를 스토킹해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하 판사는 “최씨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양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양씨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씨에게 매달 100여건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씨에게 “영원한 내 사랑 곰탱에게,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좋은 말 할 때 전화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등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12년 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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