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방해" 200년 넘은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 전시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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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촬영에 방해된다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 200년이 넘은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장국현씨의 사진전을 열려는 잡지사 '미술과 비평'이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은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천하걸작 한국영송 장국현 사진전'의 준비 및 전시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전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됐습니다.
장씨는 2011년∼2013년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령 220년 된 금강송 등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목(산림보호법 위반)해 2014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대왕송 사진을 찍으려는 데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주변 금강송 등을 베어냈습니다. 자연을 찍기 위해 자연을 훼손한 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렀고 한국사진작가협회는 그를 제명했습니다.
장씨는 이후 전시 활동이 없었으나, 미술과 비평은 올해 4월 예술의 전당에서 장씨의 사진전을 열기로 하고 예술의 전당과 대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뒤늦게 장씨의 전력을 알게 된 예술의 전당은 지난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전시는 불가능하다"며 대관 취소을 통보했
재판부는 "대관 규약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술과 비평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최가 무산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