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입업자 A씨(60)를 구속하고 포대갈이·운송에 관여한 공범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수입산 장어인줄 알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판매한 전북 고창, 경기 용인, 충남 아산 소재 음식점 주인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창영에 있는 한 조합법인 명의로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 88t을 수입해 경기도 남양주·광주 양식장에 넣어둔 뒤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산 장어를 담는 비닐봉투에 수입장어를 넣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수입장어를 국내 민물장어로 둔갑시켜 수도권과 전국 유명 민물장어 음식점에 1kg당 3만4000원에서 4만6000원을 받고 팔아 8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과정에서 죽은 장어 150kg도 장어음식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A씨가 수입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도록 수입이력 신고를 허위로 하고, 포대갈이, 운송 등을 돕다 경찰에 적발됐다.
장어 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의 한 민물장어 음식점 주인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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