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주의 화풍의 대가 고 김흥수 화백의 작품들을 두고 유족들이 재단과 소송을 벌여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화백의 유족들이 작품 73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찰이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찰 측이 작품 보관을 위해 들인 비용 1천 8백여만 원은 유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조형주의 화풍의 대가 고 김흥수 화백의 작품들을 두고 유족들이 재단과 소송을 벌여 이겼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