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선입금 형태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7·무직)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점퍼 코트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를 한 B씨(4
A씨는 피해자 19명에게 1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