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보유 중이던 약 27억 규모의 이 회사 주식(96만 7927주)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 매각 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예비 실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후 행적과 주식 매각을 결정하
검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남편(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약 300억 원)를 내려고 받았던 금융 대출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