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천헌금 수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62)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2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테니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며 사무총장직을 맡기고 창당비용 조달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김씨는 사무총장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민당 시도당 창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창당 자금으로 1억원, 식대·사무실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5200만원을 박 의원에게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올해 2월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뒤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지난 3월 4일 지인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3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이 김씨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점,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김씨가 포함된 20대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을 보고 받은 점 등이 근거다.
또 김씨가 박 의원을 따라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점도 박 의원이 받은 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피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려고 해 수사가 어려웠지만 효과적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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