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7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씨(35)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해 서버 중간 관리자 4명을 고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총 9개로 일본에 서버를 뒀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1년 동안 총 베팅한 금액은 6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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