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여제자를 성추행해 법정구속된 전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위자료 9천4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데, 상당히 엄중한 판단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려대 교수였던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대학원생 문 모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많이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해 학교를 휴학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문 씨.
법원은 이미 법정구속된 이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9천4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데다,
둘이 연인 사이에 문 씨가 먼저 접근했던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강제추행 외에도 애인이라는 애칭을 부르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중심의 이혼소송에서도 통상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위자료 폭탄인 셈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