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려 훼손한 점이 인정되나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낮 12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페트병에 담아온 온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막는 의경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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