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20%포인트 낮아진다. 임신부 초음파검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더 비싸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임산부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본인 부담율을 기존 30~60%에서 10~40%로 낮추기로 했다.
쌍둥이의 경우 일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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