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야영장서는 흡연금지'…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통과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산림청은 12일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 형 정비 등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유사 법률과 비교해 그동안 엄격히 적용됐던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 형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했으나 앞으로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을 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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