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금괴를 몸속에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 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 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 모(6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씨의 지시를 받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가로 2cm, 세로 3cm, 높이 2cm) 1069개(110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이 건넨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어 14시간 정도 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국내로 들여온 금괴는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빼내 박씨에게 전달하고, 회당 15만∼30만원씩을 받았다.
현재 도피 중인 박씨는 정씨 일당의 도주를 막기 위해 매형과 누나를 운반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중국 옌타이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다
검거 당시 정씨 일당의 몸속에선 금괴 35개(7kg, 3억6000만원 상당)가 나왔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는 대로 밀수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밀수한 금괴는 어디로 유통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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