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근 국회에 김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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