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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