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구속 사유 인정" 이재용 부회장 구속…최초의 삼성 총수 구속
↑ 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 삼성 / 사진=MBN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습니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6시 영장심사가 끝난 후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총 5가지입니다.
삼성에서 최씨가 지배한 코레스포츠와 동계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으로 파악됩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더라도 약속만으로도 성립됩니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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