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체제에서 유보했던 서해5도 주변 수역을 우리 영해로 정하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28일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632명은 서해5도 수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3월 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에 백령도 주민 407명, 연평도 주민 185명, 대청도 주민 40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명이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서해 최북단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주민들은 "우리 영해를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까지만 표시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시행령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영해법은 1977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은 1978년 9월 20일 제정됐다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1995년 '영해 및 접속수영법'으로 개정됐다.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서해 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고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영해법 제정으로 확정된 영해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서해안 수역 영해의 기점을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로 정해 소령도 이북에 위치한 서해 5도 주변에는 영해선이 그어지지 않았다.
서해 5도 주민과 법률 대리인단은 "서해안 수역 기점에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입법부작위"라면서 "서해 5도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치하고 외면했던 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하위 법률이 헌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헌법에서 정한 대로 영해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서해5도 주민들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서해5도민의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접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부측에 보내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듣는다. 이때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가 영해인지에 대한 구제적인 답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법률 대리인단은 밝혔다.
특히 서해5도 주민들은 "1990년대 이후 중국 어선들이 서해 5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입법부작위로 인해 강력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서해 5도 주변 바다를 영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로 보는 경우 군사적 대응 등 강력대응이 가능하지만 공해로 보는 경우 주변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위헌확인결정 선고가 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해5도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