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묵인했으며, 최 씨의 광고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이상경 / 전 헌법재판관
-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헌재는 앞에서 거론된 탄핵사유가 인정된 만큼,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 모금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 등이 강요죄나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5가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비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