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외국 담배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담뱃갑에 '라이트(light)', '마일드(mild)'와 같이 소비자가 오도할 우려가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관련 업계는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의 적용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로 면세점은 관세법상 국외 영역이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재부와 법제처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이미 안내했다. 위반 시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 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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