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중 월 최대 수급액으로 지정된 2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노인이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몇몇 감액장치로 지난 1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 30만명이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보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년당 1만원씩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 이를 경우 월 10만원 가량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으로 월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역전 현상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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