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같았습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가운데 최종 방안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