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와 22일 직무성과금 지급조항을 신설해 예산도 확보하고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됐지만 성과급 등급 기준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ㆍ검사 업무를 판결건수, 기소건수, 기소 후 유죄건수 등 양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하고, 질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평가방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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