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명 중 2명은 주요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1심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의 국정농단 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관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9일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판사 1013명 중 67.82%(687명)가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판결 선고의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73.35%(743명)로 더 높았다.
이런 중계방송 허용 여부와 범위를 명문화하자는 응답도 68.71%(696명)에 달했다. 반대로 현재처럼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둬야 한다는 응답은 25.96%(263명)로 집계됐다.
다만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엇갈렸다.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8.04%,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83%였다. 허용 불가도 34.55%나 됐다.
이에 이번 설문을 계기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 규칙이 개정될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국정농단 공판 내지 선고 현황이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6~7월에 예정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을 뿐 향후 절차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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