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8년간 별거해온 아내에게 생전에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상속재산 중 소액만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 사망 후 세 명의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의 상속재산 2억8800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192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별거 후 자녀 세 명은 모두 B씨가 양육했다. 남편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연락 없이 공장을 수 차례 이전해 자신의 거처를 B씨가 알 수 없게 했다.
또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B씨는 2010년 5월 사망했지만 A씨는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와 장남이 모친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에 재판부는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합계인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 576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A씨에게 9분의 3에 해당하는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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