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양심이 없다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국제엠네스티가 밝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우리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은 397명이나 됩니다.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들의 행동은 모두 처벌 대상이었지만,
2004년부터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2015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6건 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판결이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올해에만 13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 하급심에서는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상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더 이상은 따를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이 때문에 대법원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