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초대 처장은 누가 될지 그리고 기존 검찰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혁근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 기자 】
전직 검사장과 청와대 수석, 심지어 대통령까지 검찰 포토라인 앞에는 고위공직자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률안은 모두 3개.
세 법률안 모두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판사·검사, 경찰 치안감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 가족의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발의된 3개 법안 모두 공수처가 수사는 물론 검찰의 고유 권한이던 기소권과 공소유지 권한도 모두 갖도록 해 놨습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꾸려질까?
「기본적으로 장관급인 처장 1명에 차장 1명, 특별검사, 수사관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특별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대 5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만으로 봐서는 지방검찰청 급이지만 권한은 훨씬 막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초대 공수처장에는 아무래도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에 동참할 인사가 예상되는데, 박영수 특별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