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 한달간 경찰과 자치구 등과 함께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고광도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입니다.
또, 색상을 바꾸거나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해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임시 차량검사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