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가정법원에서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면, 다시 기소해 형사처벌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남편 박 모씨(4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넘겨진 가정보호재판에서 양측 화해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로 죄값을 치르게 됐다.
가정보호재판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하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해당 법에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으나,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 기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박씨의 사례가) 동일 사안으로 두 번 재판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부인이 이혼소송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소를 남발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 수사와 가정보호사건 기록 등에 근거해 국가 형벌권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씨의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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